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내란 기소 이어 권력 남용 혐의로 재판 넘겨…헌법재판소 파면 이후 첫 추가 형사책임 절차
[KtN 김 규운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추가 기소됐다. 헌법재판소 파면 이후 이뤄진 보완 수사 결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 범위가 본격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5월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1월 26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두 번째 형사 기소 절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지난해 말, 전국적인 계엄령 검토 문건을 승인하고 일부 반정부 집회를 ‘국가 전복 위험’으로 간주해 군 병력 배치를 준비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검찰은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감안해 내란 혐의만 우선 적용해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서 검찰은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수사도 보완해왔다. 이날 추가 기소는 그 결과물로, 검찰은 “직권을 벗어난 권력 행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추가 기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을 일탈해 권리 행사를 방해한 정황에 무게를 실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통상 공직자가 타인의 권리 행사를 불법적으로 제한하거나 강제로 특정 행위를 시키는 경우 적용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공범’에는 당시 청와대 참모진과 국방부 주요 지휘라인, 정보기관 인사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가 기소 대상이 더 나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재판 준비와 함께 이번 직권남용 기소 건으로 두 갈래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기소’ 사건에 이은 정권 통치권 남용 여부에 대한 본격적 단죄 국면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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