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의 심장부, 민정수석과 법무부를 둘러싼 권력구조의 재해석

[KtN 최기형기자]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는 단지 수사·기소 분리나 공수처 설치 같은 제도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본질은 ‘권력의 작동 방식’ 자체를 재구성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권력의 중심축은 오랜 기간 대통령실, 법무부, 검찰 사이에 형성된 유착 구조였다.

민정수석-법무부장관-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삼각 고리는 대한민국 권력구조 속에서 ‘사정권력’이라는 특수한 위계를 형성해 왔다. 이 고리는 단순한 행정적 인사구조가 아니라, 수사 지휘·인사 통제·정보 유통을 통해 형사사법 권한을 권력의 도구로 변질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만들어 왔다.

민정수석제도의 정치화 – 감시인가 통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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