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블랙박스’는 어떻게 법률의 사각지대가 되었는가
[KtN 최기형기자] 대한민국에서 수사는 형사사법체계의 가장 강력한 권력작용 중 하나다. 그러나 수사는 지금까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부처 지침, 내부 규칙에 의해 운용돼 왔다. 형사소송법은 수사를 재판의 부속 과정으로 간주하고, 국민의 권리는 수사 현장에서 철저히 비가시화된 채 침해당해 왔다.
수사는 공권력의 최전선이다. 하지만 그 절차는 시민에게 불투명했고, 피의자와 피해자는 물론 변호인조차 절차적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구조였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 같은 수사 블랙박스를 법률로 해체하고, 수사권력을 법률 안에 완전히 넣기 위한 「수사절차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블랙박스의 기원 – 형사소송법의 한계와 관습적 수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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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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