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이동·가족 돌봄부터 고가주택 임대까지 같은 기준 적용…과세 대상과 임차가구 규모 공개되지 않아

[KtN 박준식기자]이재명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 가능성을 주요 수정 배경으로 제시했다. 비거주자가 세 부담을 피하려고 임대하던 주택에 직접 들어가면 임대물량이 줄 수 있다는 논리다. 정책을 바꿀 때 필요한 비거주 1주택자의 인원과 임대주택 수, 예상 세액, 영향을 받을 임차가구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실거주자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었다.

실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격 14억원, 정부 추산 시가 약 20억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비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도록 했다. 거주 주택은 보호하고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늘린다는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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