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청사 요진업무빌딩 이전 위법사무’ 법원에 주민소송 제소 피고 이동환 고양시장 법정에 세운다.

시의회를 무시한 위법적 예산으로 진행한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의 탈법적 행정사무를 법원에서 밝힌다.

[KtN 임우경기자] 의정부 지방법원에 주민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민선 7기 고양 시청사 사업을 주도했던 이재준 전 시장이 시민들의 고충을 대변하며 현재의 시정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밝혔다.

이재준 전 시장은 “무도한 행정에 맞서 시민의 편에 서서 정의로운 싸움을 펼치겠다”며 이동환 현재 시장의 행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경기도 주민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청사 요진업무빌딩 변경'과 관련한 '타당성조사용역'의 추진과정이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의정부 지방법원에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이재준 전 시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력 속에서 더디더라도 시민과 함께 가는 시정이 중요하다”며 이동환 시장의 독단적인 행정 스타일을 지적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민선 7기 동안 의회를 존중하고 끊임없는 대화로 신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준 전 시장은 이동환 시장이 고양시 100년 대계를 분열과 갈등의 불씨로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무도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주민소송에 동참하고 있다. 그는 고양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행정의 무도함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고양시 시청사 이전 논란은 주민소송 제기와 이재준 전 시장의 강력한 입장 발표로 더욱 고조되고 있다. 시민들의 눈과 귀는 앞으로 법정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 고양시청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집중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