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알선수재 유죄 판단…법원 “포괄적 대가관계 성립”

서울중앙지법이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이른바 ‘매관매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사진=2026. 06.26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서울중앙지법이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이른바 ‘매관매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사진=2026. 06.26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김 규운기자] 서울중앙지법이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이른바 ‘매관매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6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대가성을 인지하며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금품과 함께 인사 청탁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알선 명목의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성립된다”며 해당 부분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판단으로 김 전 대표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은 1심에서 중대 분기점을 맞게 됐다. 선고 형량과 추징 판단,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정치권과 사법 절차 전반의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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