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매관매직' 징역 7년...6480만원 추징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법원 “억대 금품 거리낌없이 받아”
반클리프 목걸이·이우환 그림·바쉐론 시계·디올백 대가성 인정, 몰수와 6,480만 원 추징

법원,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선고…반클리프·디올백 대가성 인정  사진=2026. 06.26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법원,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선고…반클리프·디올백 대가성 인정  사진=2026. 06.26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김 규운기자]  김건희 씨가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으며, 법원은 권력 주변으로 흘러든 고가 금품을 ‘사교적 선물’이 아닌 청탁의 대가로 판단했다.

□ 징역 7년 선고, 알선수재 혐의 유죄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 등에 대한 몰수와 6,48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법원은 김 씨가 여러 인물로부터 받은 귀금속, 미술품, 명품 가방, 고가 시계 등이 단순한 친분 관계의 선물이 아니라고 봤다. 금품 제공자의 청탁 의사, 김 씨의 영향력 인식, 이후 청탁 관리 정황을 함께 놓고 대가관계를 인정했다.

□ 반클리프 목걸이와 서희건설 인사 청탁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김 씨에게 건넨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는 핵심 판단 대상이었다.

재판부는 5,6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해, 앞으로 생길 기업 현안과 관련해 김 씨의 영향력을 활용하려는 청탁 의사가 담겼다고 판단했다. 구체적 현안이 당장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권력 주변 인물에게 미리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 자체가 로비의 구조라는 취지다.

김 씨가 목걸이를 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2,000만 원 상당의 명품 브로치를 받고 “도와드릴 것 없냐”고 말한 대목도 단순한 사교 대화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금품 제공과 청탁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법원,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선고…반클리프·디올백 대가성 인정  사진=2026. 06.26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법원,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선고…반클리프·디올백 대가성 인정  사진=2026. 06.26    방송화먄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이우환 그림·금거북이·명품 시계도 유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건넨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도 유죄 판단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향후 정치적 진출 과정에서 김 씨의 조력이나 영향력 행사를 기대했고, 김 씨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200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도 인사 알선 목적의 금품으로 봤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가 제공한 4,00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구매 대행이라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계 결제 자금이 서 씨 쪽에서 마련됐고, 로봇개 사업과 관련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한 금품 제공으로 판단했다.

□ 디올백도 ‘호의적 선물’ 아닌 청탁 명목

최재영 목사가 건넨 디올백 역시 유죄 판단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단순한 친분 관계에 따른 호의적 선물로 보기 어렵고, 대통령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이번 판단은 김 씨에게 전달된 고가 물품들을 개별 선물로 쪼개 보지 않고, 권력 접근과 영향력 기대가 결합된 청탁 구조 안에서 본 것이다. 법원은 금품 제공자들이 김 씨의 위치와 영향력을 의식했고, 김 씨 역시 대가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 “공적 의사결정 신뢰 훼손” 재판부 질타

재판부는 김 씨가 “일반 국민들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금품을 거리낌없이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씨를 둘러싼 청탁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됐다고도 봤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적 의사결정 과정이 금품과 결부돼 김 씨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판단도 나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폐해가 단순한 금품수수 차원을 넘어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봤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뒤 동일 모델의 가품이 김 씨 오빠 장모 주거지에서 발견된 점도 불리한 정황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범행 흔적을 은폐하려 한 정황으로 보고,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 금품 제공자들도 유죄

재판부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성빈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금품을 받은 김 씨뿐 아니라 제공자들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이번 사건은 권력 주변을 향한 청탁과 로비의 쌍방 구조가 1심에서 인정된 판결로 남게 됐다.

이번 1심 판결은 대통령 배우자 주변으로 흘러든 고가 금품을 사적 친분이나 의례적 선물로 볼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그었다. 법원은 금품의 가격, 제공 시점, 제공자의 기대, 김 씨의 인식, 이후 청탁 관리 정황을 종합해 알선수재의 대가관계를 인정했다.

김 씨 측이 항소하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간다. 항소심에서는 대가관계 인정 범위, 양형, 몰수·추징 대상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선고는 권력 주변 인물의 사적 네트워크가 공적 의사결정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한 사례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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