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텐프리 먹으면 속 편하다?”…식약처, 허위·과장 부당광고 20건 적발
‘다이어트·면역력’ 내세워 건강기능식품 오인 유도…방통심의위 차단 요청·현장 점검 추진

“속 편하고 살 빠진다더니…” 식약처에 덜미 잡힌 글루텐프리의 민낯   (무글루텐(글루텐프리)’ 표시를 내세워 일반 가공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치료제처럼 속여 판 온라인 게시물들이 보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헬시플레저’ 열풍을 타고 글루텐프리 식품을 건강식으로 인식하는 소비 심리를 파고든 부당 광고 행위가 적발됐다.) 사진=2026. 09.10. (기사와 관련 없는 제품  자료사진)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속 편하고 살 빠진다더니…” 식약처에 덜미 잡힌 글루텐프리의 민낯   (무글루텐(글루텐프리)’ 표시를 내세워 일반 가공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치료제처럼 속여 판 온라인 게시물들이 보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헬시플레저’ 열풍을 타고 글루텐프리 식품을 건강식으로 인식하는 소비 심리를 파고든 부당 광고 행위가 적발됐다.) 사진=2026. 09.10. (기사와 관련 없는 제품  자료사진)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홍은희기자]  ‘무글루텐(글루텐프리)’ 표시를 내세워 일반 가공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치료제처럼 속여 판 온라인 게시물들이 보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헬시플레저’ 열풍을 타고 글루텐프리 식품을 건강식으로 인식하는 소비 심리를 파고든 부당 광고 행위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루텐프리를 표방하는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부당 광고 게시물 20건을 적발해 행정 조치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 없이 ‘속 편한’, ‘소화가 잘되는’ 등의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법령상 글루텐 성분을 제거한 사실 자체만을 표시해야 하지만, 특정 신체 부위의 기능 개선 효과가 검증된 것처럼 부풀린 셈이다.

“속 편하고 살 빠진다더니…” 식약처에 덜미 잡힌 글루텐프리의 민낯   (무글루텐(글루텐프리)’ 표시를 내세워 일반 가공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치료제처럼 속여 판 온라인 게시물들이 보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헬시플레저’ 열풍을 타고 글루텐프리 식품을 건강식으로 인식하는 소비 심리를 파고든 부당 광고 행위가 적발됐다.) 사진=2026. 09.10. (기사와 관련 없는 제품  자료사진)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속 편하고 살 빠진다더니…” 식약처에 덜미 잡힌 글루텐프리의 민낯   (무글루텐(글루텐프리)’ 표시를 내세워 일반 가공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치료제처럼 속여 판 온라인 게시물들이 보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헬시플레저’ 열풍을 타고 글루텐프리 식품을 건강식으로 인식하는 소비 심리를 파고든 부당 광고 행위가 적발됐다.) 사진=2026. 09.10. (기사와 관련 없는 제품  자료사진)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혼동하게 만든 광고도 6건 적발됐다. 제품 정보에 ‘다이어트’, ‘체중 감량’, ‘면역력 증진’ 등의 효능·효과를 명시해 기능성을 공식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사례다.

이 외에도 제품의 객관적 성분과 무관한 효능을 암시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5건, 식품을 섭취하면 특정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광고 1건이 각각 적발 대상에 올랐다.

“속 편하고 살 빠진다더니…” 식약처에 덜미 잡힌 글루텐프리의 민낯   (무글루텐(글루텐프리)’ 표시를 내세워 일반 가공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치료제처럼 속여 판 온라인 게시물들이 보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헬시플레저’ 열풍을 타고 글루텐프리 식품을 건강식으로 인식하는 소비 심리를 파고든 부당 광고 행위가 적발됐다.) 사진=2026. 09.10.연합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속 편하고 살 빠진다더니…” 식약처에 덜미 잡힌 글루텐프리의 민낯   (무글루텐(글루텐프리)’ 표시를 내세워 일반 가공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치료제처럼 속여 판 온라인 게시물들이 보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헬시플레저’ 열풍을 타고 글루텐프리 식품을 건강식으로 인식하는 소비 심리를 파고든 부당 광고 행위가 적발됐다.) 사진=2026. 09.10.연합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식약처는 적발된 20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각적인 인터넷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부당 광고 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해 온 1개 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현장 점검과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글루텐프리 제품은 밀가루 소화 장애가 있는 셀리악병 환자 등을 위해 특정 단백질 성분을 제거한 가공식품일 뿐, 그 자체가 다이어트나 질병 치료 목적의 기능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 시 객관적인 제품 규격과 허가 표기를 면밀히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치료 효과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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