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8만원·35만9000원·35만원으로 차등 지급…독거노인과 의료취약지역은 만성질환·돌봄 부담 겹쳐

[KtN 김 규운기자]2027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은 월 38만원, 35만9000원, 35만원을 받는 세 집단으로 나뉜다. 소득 하위 30%에는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30∼45%에는 물가를 반영한다. 45∼70%의 지급액은 월 35만원으로 동결된다. 노인의 건강을 가르는 조건은 소득구간만이 아니다. 혼자 사는지, 의료기관이 가까운지, 만성질환이 몇 개인지에 따라 같은 연금액으로 감당해야 할 건강비가 달라진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인 현행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유지하면서 급여를 세 구간으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약 348만명은 월 38만원, 30∼45%의 약 174만명은 월 35만9000원을 받는다. 45∼70%에 속한 약 290만명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하위 30%와 45∼70%의 차이는 월 3만원, 연 36만원이다. 30∼45%와 45∼70%는 월 9000원, 연 10만8000원 차이가 난다. 하위 30% 가운데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 인상분이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돼 생계급여가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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