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매매계약 이행 불발, 다온21과 고양시 법적 공방 결과

[KtN 임우경기자] 고양시가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의 대규모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법적 공방 끝에 해제되며, 시는 약 18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부지는 고양시 마이스산업의 전초기지로 기대되었던 S2부지였다.

2014년 12월, 고양시는 주식회사 다온21과 약 152억 6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두 가지 조건을 부과했다. 첫째, 외국인투자지역으로의 지정과 둘째, 착공 및 완공 기한을 설정했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다온21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공해야 했다.

하지만 다온21은 착공 기한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고, 고양시는 착공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결국 2018년 12월, 고양시는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계약 해제 후, 고양시는 다온21에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시는 곧바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탁을 진행했다.

공탁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 다온21은 이전에 매매대금 반환 채권을 보람상조라이프㈜에 양도했고, 고양시에 이를 통지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이를 간과하고 다온21에 공탁했으며, 4년이 지난 후에야 오류를 바로잡아 채권을 양수한 보람상조라이프㈜에게 재공탁했다.

이 기간 동안 제3의 채권자에 의해 공탁금 일부가 압류되었고, 시는 약 5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추가로 발생한 이자는 약 13억 원으로, 총 18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고양시는 11년간의 행정낭비와 소송비용, 재산권 침해 등의 물적 손실 외에도 법적 다툼에 시달리고 있다. 고양시의 이러한 손실은 당시 이재준 시장과 실무 담당자들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고양시의 대규모 투자유치 프로젝트의 위험성과 철저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