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 정산 증빙자료 부족,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미이행 사례 발견
[KtN 박준식기자] 고양시 체육회가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출장여비 지급에 있어 필수 증빙 자료가 부족하여 부정 수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장여비 지급을 위한 엄격한 규제 아래,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예산의 투명한 집행이 요구되는 가운데, 고양시 체육회의 내부 관리 체계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체육회는 공적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출석부, 수업 사진 등 여비 지급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재정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 체육회는 총 12명의 생활체육지도자 정원을 두고 있으며, 주로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지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제출된 자료에서는 이전에 비해 여비 지급의 근거 자료가 상당 부분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과거에 비해 내부 관리가 더욱 소홀해졌음을 시사한다.
특히, 기본급의 산정과 관련하여 체육회 내부 직제규정과 실제 업무 수행 간 불일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직제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행정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밝혀지면서, 보조금 지급의 정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규정한 ‘2023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계획’의 준수 여부도 문제가 되고 있다. 본 계획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자는 하루에 최소 두 장소 이상에서 총 세 차례 이상의 수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표 검토 결과 일부 지역에 수업이 집중되어 있고 일부 지역은 소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드러난 고양시 체육회의 재정 운영 문제는 체육회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체육회 내부의 규정 준수와 투명성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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