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빌딩 기부채납’ 완료 후 고양시의 근저당권 변경, 적절성에 의문 제기

[KtN 박준식기자] 고양시가 기업의 기부채납 이행 후 근저당권 변경을 진행하면서 적절한 행정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기업은 고양시 시청 이전 발표 직후인 1월 4일, 마치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기부채납 이행을 완료하고, 이틀 후 근저당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된 담보물에 대한 이유는 고양시 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업무빌딩 기부채납 완료로 인해 ‘업무빌딩 이행담보’라는 근저당권 설정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업무빌딩 지연손해’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으로 변경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 절차가 고양시에 실제로 유리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기업의 기부채납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고양시가 법원에서 가압류를 받아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양시가 가압류 대신 근저당권으로 변경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선택한 근거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2016년부터 채권 최고액 24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에도, 고양시가 채권 회수를 위해 근저당권 변경을 진행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86조와 지방자치단체채권관리지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시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이 해당 기업이 2016년 설정한 감정가를 그대로 2023년에도 적용하려는 것은 고양시의 재정적 이익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건물의 감정가는 시간이 지나며 변동될 수 있는데, 고양시가 최신의 부동산 가치 평가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가치를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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