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와 노동자의 죽음, 현대제철 사고가 던지는 경고
[KtN 김 규운기자]현대제철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20대 인턴 노동자가 10미터 작업대에서 추락해 쇳물찌꺼기 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 현실의 어두운 민낯을 다시금 드러내는 사건이다.
현대제철은 2010년 이후 무려 5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단 한 명의 경영진도 처벌받지 않았다. 반복되는 죽음은 기업의 안전 불감증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의 결과다.
중대재해처벌법, 왜 실효성이 없는가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였다. 하지만 현대제철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법의 실효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현대제철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경영진 처벌 사례가 전무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은 법적 책임을 피하는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기업을 못할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했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보다 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대책’이라는 보여주기식 대응만 반복되고,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대제철과 같은 대기업조차 기본적인 안전 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비정규직, 인턴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책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핵심 책무다. 하지만 김문수 장관은 노동자의 죽음에는 침묵하며, 기업의 부담을 걱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장관의 역할을 심각하게 오인한 것이며, 정부가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기업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즉각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고 발생 후 뒷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반복되는 사고를 유발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 제재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노동자 보호보다 기업 보호가 우선되는 현실
김문수 장관의 태도는 이번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정책적,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인재(人災)**임을 방증한다. 정부가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보다 기업의 부담 경감을 우선시하는 기조를 유지한다면, 이러한 사고는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자의 목숨이 기업의 이익보다 가벼운 사회에서는 ‘반복되는 죽음’이 필연적이다.
▶기업은 산업재해를 비용 문제로만 접근하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회피하고 있다.
▶기업이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하도록 경영진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단순히 사고 발생 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강력한 규제가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노동 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재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현대제철의 사고는 단순한 노동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노동 정책이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다.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노동자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근절해야 한다.
김문수 장관은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노동자의 희생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명이 기업의 이익보다 중요하다는 당연한 원칙이 실현될 때까지, 사회적 압박과 개혁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