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사위 수사와 검찰총장 딸 채용 의혹, 두 개의 시선이 보여주는 선택적 정의의 민낯
들보는 외면하고, 티끌을 추궁하는 수사 시스템
[KtN 박준식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채용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검찰은 현재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상태로, 서씨의 취업 이후 부부의 생계가 해결되었다는 점을 들어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하고, 문 전 대통령에게까지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제기된 검찰총장 심우정의 딸 특혜 채용 의혹은 검찰 내부에서는 어떤 수사도 받지 않은 채 조용히 묻히고 있다. 이 사건은 단지 두 개의 채용 사례를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향해, 어떻게 정의를 행사하고 있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뇌물죄의 창의적 확장’ 검찰 논리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과거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경제적 이익’의 해석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를 일부 부담해왔고, 사위가 취업한 뒤 생계비 지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본 것이라 해석한다. 이에 따라 ‘제3자 뇌물죄’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지나치게 확장된 해석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취업에 따른 생계 변화가 곧 공직자의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발상은 법적 기준보다 의도의 확대 해석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러한 수사는 검찰이 단지 특정 인물을 엮기 위한 논리 구조를 사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뇌물’이라는 용어의 법적 엄밀성보다 정치적 상징성이 앞서는 상황이다.
그늘에 가려진 ‘들보’ 심우정 총장 딸 채용 논란
정작 공적 기준과 절차에서 더 심각한 의혹은 검찰총장 심우정의 딸 채용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 심 총장의 딸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지원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류 전형을 통과했고, 이후 외교부 채용에서는 기존 응시자를 탈락시키고, 전공 기준을 변경해 재공고를 낸 뒤 합격했다. 외교부는 심 총장의 딸이 제출한 ‘경험’을 경력으로 간주해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채용 과정을 둘러싼 일련의 절차는 채용의 공정성과 기회의 평등이라는 행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수사 절차는 물론, 어떠한 자료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 스스로 권력을 감시해야 할 기관이, 정작 자신들의 조직 수장의 의혹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중성은 시스템 신뢰의 본질을 흔드는 문제다.
선택적 정의가 만들어내는 ‘검찰의 정치화’
이번 사안은 단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의 무리함이나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의혹의 비교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근본적으로 검찰이라는 조직이 법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그 권력이 누구를 향해, 누구에게는 비켜가는가에 대한 구조적 질문이다.
최근 수년간 검찰은 주요 정치적 사건의 중심에서 정적 제거, 정치적 개입, 여론 유도 등 다양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는 수사를 반복해왔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연이은 기소와 구속 시도, 그에 대한 법원의 연이은 기각 결정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과잉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역시, 사실관계보다는 정치적 메시지의 발신에 가깝다는 인상을 남긴다.
법의 형식이 아닌 정의의 구조를 묻는다
오늘날 검찰이 자행하는 ‘정의’는 법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무엇을 수사하고 무엇을 외면하는지를 통해 그 권력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들보는 보지 않고 티끌에 집착하는 수사의 방식은, 검찰 스스로가 정의의 수호자가 아닌 권력을 위한 정치 행위자로 비칠 위험을 안고 있다.
시민들이 검찰에 바라는 것은 단지 ‘법대로’가 아니다. 법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며, 권력의 그늘에도 예외 없이 도달하는 정의다. 권력의 흐름에 따라 기소 여부를 달리하고, 조직 내부의 불공정을 묵인한다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다시금 공론장의 핵심 의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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