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최기형기자] 2025년 조기 대선을 불과 40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격 기소됐다. 수사의 명분은 희박했고, 법리적 설득력은 부실했다. 그러나 시점은 절묘했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벼락기소는 정치적 타격을 증폭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 검찰의 칼날은 전 정부와 야당을 향하고 있었고, 반대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향한 수사는 흐지부지 사라졌다.
정치검찰의 기소권 남용, 사법부의 이례적 절차 운영, 대선 판세를 뒤흔드는 법적 사건들. 이 모든 흐름은 검찰공화국의 폐해가 정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정치수사의 극점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북 송금 보고 누락’ 등의 사유로 기소했다. 하지만 관련 사건은 이미 1심 재판에서 검찰의 논리가 허물어진 상황이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소가 ‘뇌피셜 추정’에 기반한 정치수사라는 재판부의 지적까지 받은 직후였다. 정권 교체기의 불안정한 국면, 내란 수괴에 대한 수사 회피, 그리고 야당 후보 흔들기라는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뒤섞인 시점에 맞춘 기소였다.
윤석열, 김건희, 심우정 검찰총장 등 핵심 권력 인물에 대한 수사는 일관된 침묵으로 일관해 온 검찰이, 전직 대통령과 차기 후보에게만 가혹한 칼날을 들이댄 모습은 이제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넘어, 사실상 선거개입의 실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병주, 전현희, 송순호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은 충성 경쟁에 눈이 먼 채, 정치공작을 사법 행위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송순호 최고위원은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사의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봐주기 수사, 법정 특혜 제공이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사법시스템 붕괴의 징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사건, 대법원의 ‘속도전’과 헌정 위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고, 이례적으로 일주일 내에 두 차례 심리가 진행되었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전원합의체 합의를 대선 전 유죄 선고를 위한 ‘급행 절차’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지어 해당 사건은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에 정확히 부합하는 판결로, 전원합의체로 갈 이유조차 없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 사건은 유추 금지, 사실과 의견 구분 등 기존 법리에 완전히 들어맞는다”며 “대법원의 파기자판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법원이 형사 사건에서 원심의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파기자판을 내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대선 전 선고’를 기정사실화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헌정 질서의 중립성과 대법원의 독립성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를 정면 비판하며 “전원합의체가 오직 이재명만을 위해 열리는 정치기구처럼 전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대법원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국민의 시간”이라고 선언했다. 이 발언은 사법 권력이 조기 대선을 판가름하려는 움직임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치권의 경고로 읽힌다.
윤석열의 공천 개입, 내란 잔재의 정치적 지배
윤석열이 재임 시절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정황도 연이어 폭로되고 있다. 대구 단수 공천, 김태우 후보 추천, 박성중 의원 거론 등은 단순한 ‘개입 의혹’이 아니라, 음성 녹취를 포함한 구체적 정황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대통령, 그리고 파면 이후에도 여당 후보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방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공천이 아니라 윤천”이라며,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사실상 1호 당원으로 간주하며 극우 구심점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소가 정치공작이고,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선거 개입이라면, 윤석열의 공천 개입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란 세력의 잔재가 한국 정치의 실질 권력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검찰과 사법의 정치화, 조기대선의 구조적 변수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검찰과 사법부는 사실상 새로운 정치 권력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기소와 선고, 공천과 여론을 통제하는 법의 권한은, 권위주의적 통치가 붕괴된 후에도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는 제도적 잔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단지 ‘사법의 정치화’가 아니라, ‘정치의 사법화’라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법이라는 중립적 권위를 통해 정치를 재단하고, 그 정치가 다시 권력을 재구성하는 순환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김건희, 검찰 수뇌부, 내란 가담자, 정치검찰, 무리한 전원합의체 회부. 이 모든 키워드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의 구조이고, 하나의 권력 연장 전략이다. 한국 사회는 지금 정치가 아니라 사법이 대선을 설계하고 있다는, 헌정질서 파괴의 가장 심각한 국면을 통과하고 있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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