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尹 대선 발언 ‘허위’ 허위사실 공표’ 수사 재개… 김건희 주가조작 발언, 2년 7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
윤석열 발언 진위 규명… 공소시효 3개월 앞두고 검찰 속도전

 '윤석열 대선 발언 ‘허위’ 사실 공표’ 수사 재개...장모·김건희 발언도 수사 대상 사진=2025 04.25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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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김 규운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년 7개월 만에 수사를 재개했다. 2022년 고발장 접수 이후 수사가 지연돼왔던 사안으로, 윤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의 진실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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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오는 5월 1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2022년 9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배당만 해두고 장기간 진전이 없던 사건이, 윤석열 파면 이후 본격적인 수사 단계로 전환된 셈이다.

 '윤석열 대선 발언 ‘허위’ 사실 공표’ 수사 재개...장모·김건희 발언도 수사 대상  사진=2025 04.25  MBC 뉴스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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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달 맡겼다 손실 났다”… 윤석열 발언, 객관적 기록과 불일치

수사의 중심은 윤석열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연루 의혹에 대해 직접 언급한 발언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2010년에 결혼하기 전에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3억 9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고, 장모 최은순 씨도 9억 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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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개월’이라는 주장과 달리, 김건희 명의의 6개 계좌는 15개월간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이 법원 판결문에 기재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해명과 객관적 기록 사이에 명백한 불일치가 드러난 상황이다. 검찰은 이에 대한 고의성과 허위성 여부를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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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발언도 고발 대상… 실제 판결 내용과 상충

윤석열은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해서도 “상대방에게 약 50억 원 사기를 당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최 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고, 도촌동 부동산 투자는 차명거래로 확인돼 과징금 27억 원이 부과됐다. 이 역시 당시 윤석열의 발언과 배치되는 사안으로, 허위사실 공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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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중에는 시효가 정지된다. 윤석열의 파면으로 인해 중단됐던 시효가 재개되면서, 남은 공소시효는 약 3개월에 불과하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 핵심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혐의 적용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