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0억 규모 자산 동결”… 가세연 김세의 ‘폭로 발언’ 여파, 압구정·서초 자택 포함
[KtN 신미희기자]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앞서, 법원이 김세의 보유 아파트 2채를 가압류 조치했다. 채권 금액은 총 40억 원 규모이며, 가세연 후원계좌 6개도 이미 법원의 동결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11일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6월 9일, 김세의 대표 명의의 아파트 두 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가압류 대상은 서울 서초구 벽산블루밍 전용 120.27㎡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4차 아파트 전용 208.65㎡다. 두 아파트에 청구된 금액은 각각 20억 원, 총 40억 원 규모다.
압구정 한양 4차 아파트의 경우, 김세의 대표와 친누나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 김 대표 지분 50%만 가압류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약 80억 원으로 알려졌다.
가압류 조치는 부동산만이 아니었다. 김세의 대표가 유튜브 채널 ‘가세연’에서 사용하는 후원계좌도 법원에 의해 이미 가압류됐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지난달 20일 법원이 방송용 후원계좌 6개 정도를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날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방성훈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본안 소송에서 김수현 측이 승소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라며 “피고의 재산은 미리 확보되어야만 민사적 실익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단, 향후 김수현 측이 민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가압류 조치는 해제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세의 대표는 유튜브 채널 ‘가세연’을 통해 “김수현이 배우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 대표는 해당 자료가 “김새론 유족이 직접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 대표와 유족 측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형사 고소와 함께, 120억 원대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김 대표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별도 고소한 상태다.
이번 가압류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김수현 측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은 단순한 명예 회복을 넘어, 허위정보 유포와 2차 가해에 대한 선례를 남기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후원=NH농협 302-1678-6497-21 위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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