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120억 손해배상 소송비 미납설’ 해명… “3800만 원 인지대·송달료, 전액 납부했다”
"보정 연장은 주소 특정 위한 것… 소송 지연 의도 없어"
故 김새론 유족·김세의 상대 120억 원대 민사 소송… 의혹 전면 부인 이어 강경 대응

 김수현 ‘120억 손해배상 소송비 미납설’ 해명… “3800만 원 인지대·송달료, 전액 납부했다”  사진=2025 04.17  ( 사진=2025 03.31   김수현, 오열의 기자회견 “모든 의혹 거짓…유족 고소 및 120억 손배 청구” )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김수현 ‘120억 손해배상 소송비 미납설’ 해명… “3800만 원 인지대·송달료, 전액 납부했다”  사진=2025 04.17  ( 사진=2025 03.31   김수현, 오열의 기자회견 “모든 의혹 거짓…유족 고소 및 120억 손배 청구” )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신미희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120억 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비 미납설’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17일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한 비용은 전액 납부 완료했다”며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고 김새론 유족과 지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등을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는 2일 김수현 측에 보정 명령을 내렸고, 일부 매체는 이를 두고 “소송비용 38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정 명령 배경은 소송가액 오류… 3800만 원 추정액 납부 마쳤다

해당 보정 명령은 김수현 측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가액이 원래 주장한 120억 원이 아닌 110억 원으로 기재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 역시 정확한 금액으로 다시 납부하라는 보정 명령을 내렸다.

소송가액 120억 원 기준으로 추산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총 3800만 원에 이른다. 김수현 측은 이를 지난 10일 납부했으며, 납부 사실 또한 재판부에 이미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120억 손해배상 소송비 미납설’ 해명… “3800만 원 인지대·송달료, 전액 납부했다”  사진=2025 04.17  ( 사진=2025 03.31   김수현, 오열의 기자회견 “모든 의혹 거짓…유족 고소 및 120억 손배 청구” )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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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연장 신청은 주소 확인 위한 행정 절차… 소송 지연 의도 없다

일부 언론은 김수현 측이 지난 16일 법원에 보정기한 연장 신청을 낸 것을 두고 “납부 시한을 연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법률대리인 방성훈 변호사는 “보정 연장 신청은 피고 중 한 명인 ‘가짜 이모’의 주소가 특정되지 않아, 행정적 절차를 위한 것”이라며 “소송 지연 목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민사 소송에서 피고의 주소를 특정하지 못하면 송달이 불가능해 절차가 중단되며, 주소 특정은 원고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 형사 고소와 달리 민사에서는 성명불상자를 소송 대상자로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김수현, 강경한 법적 대응 이어가… 허위 사실에 단호히 맞설 것

앞서 고 김새론 유족 및 유튜버 김세의는 김수현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고인을 교제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무근이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김수현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도 병행하고 있으며,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또한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상태다. 김수현 측은 허위 사실 유포와 가짜 뉴스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