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1억 원·헬스장 공제 확대…2025 하반기 생활제도 대전환
소득공제부터 학자금, 입양 절차, 유해물질 규제까지…기재부, 국민 체감형 개편안 160건 발표
[KtN 신미희기자] 기획재정부가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예금보호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 확장, 국가장학금 증액 등 총 160건의 생활밀착형 정책을 공개했다. 해당 개편안은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금융·세제, 교육, 복지, 환경, 농업 등 전 분야에 걸쳐 국민 체감형 혜택이 대폭 강화된다.
이번 정책은 총 35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시기별·분야별 정리와 함께 전국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 등에 책자가 비치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정운영의 방향성을 생활 속 정책으로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금융·세제|예금보호 1억 원 상향…DSR 규제도 정교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금보호한도의 상향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 예금에 대해 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험 대응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7월부터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최대 1.5%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도 포함돼 대출 한도는 이전보다 더 정밀하게 산출된다.
문화·체육|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적용
7월부터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공제율은 기존 전통시장·대중교통과 동일한 30%로,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가계 지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보육|국가장학금 최대 40만 원 증액…한부모 양육비 선지급
2025년 2학기부터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구간별로 연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된다. 저소득층 학생과 다자녀 가정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13구간은 최대 40만 원, 46구간은 25만 원, 7~8구간은 15만 원까지 증액된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도 7월부터 시행된다. 한부모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월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 청구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
복지·고용|입양은 국가책임제로…자활성공지원금도 신설
오는 7월 19일부터 입양절차에 대한 국가책임제가 본격 시행된다. 민간기관 중심의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입양아동의 권리 보호와 안전망을 강화한다.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후 자립에 성공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도 신규 도입된다. 육아휴직 사용자가 퇴사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잔여 지원금 50%를 지급하는 등 고용 안정 지원책도 마련됐다.
환경·기상|페트병 재활용 의무 강화…홍수정보 내비게이션 제공
재생원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페트병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 기준이 강화된다. 연간 생산량 기준을 기존 1만 톤에서 5000톤으로 하향하고, 의무 사용률도 현재 3%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의 홍수정보가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되기 시작했으며, 심각단계 정보도 추가로 포함된다.
농림·수산|쉼터 설치 확대…동물보호센터 입양 한도 10마리로
농업인의 복지 개선을 위한 쉼터 설치 면적 기준이 완화됐다. 농수산물 가공시설, 관광농원, 농어촌 체험마을 등에 최대 3ha까지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 요건도 완화돼 농업법인의 단독 시행도 허용된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가능한 반려동물 수는 기존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되고, 동물병원의 진료비는 다음 달부터 병원 내부 및 홈페이지에 동시 게시된다.
산업·에너지|중소기업 기준 확대…전력망 건설 갈등 해소법도 시행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기준 매출액이 기존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소기업 기준도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기업이 세제감면·공공조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갈등 해소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총리 직속의 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 보상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단기 등록임대주택 도입…교통약자 배려 자동발매기 도입
임대의무기간 6년의 단기 등록임대주택이 신설돼 민간임대시장에 아파트 외 연립·다세대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광역전철역에는 휠체어 이용자 등을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하반기부터 순차 도입한다.
국방·병무|취업맞춤특기병 83개 전 특기로 확대
직업계고 졸업자의 병역제도 진입을 돕기 위해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가능 특기가 83개로 확대된다. 이는 병역을 통한 사회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다.
행정·안전|아동학대 처벌 강화…모바일 신분증, 민간앱 확대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개정을 통해 응급조치의 범위가 확대됐으며, 약식명령 시에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된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은 네이버, 토스, 국민·농협·카카오뱅크 앱 등으로 확대된다.
정책집 열람 방법
해당 개편안은 전국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기재부 누리집과 주요 인터넷 서점(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에서도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