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체육 영역에서 국가 개입의 기준과 한계

[KtN 박준식기자]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23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핵심 개념은 ‘적극 행정’이다. 적극 행정은 속도나 성과를 의미하지 않는다. 행정이 판단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전제로 개입할 영역과 물러설 영역을 구분하겠다는 태도에 가깝다. 문화정책에서 적극 행정은 특히 복잡한 의미를 갖는다. 자율과 공공성, 시장과 규제가 교차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국정과제 문서에서 문화정책은 단순한 지원 행정의 대상이 아니다. 문화 향유 확대, 관광 활성화, 체육 제도 개혁은 모두 국가가 일정 수준의 개입과 조정을 전제로 설계됐다. 문체부 업무보고 역시 이 방향을 분명히 따른다. 문화정책에서 중립은 언제나 책임 있는 선택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문화 영역에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접근성과 안전, 질서 문제다. 문화 향유 기회가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편중될 경우, 자율이라는 명분은 설득력을 잃는다. 국정과제가 통합문화이용권 확대와 문화 접근성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 이유다. 문체부 업무보고는 이를 실행 과제로 옮기며, 국가가 문화 향유의 최소 조건을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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