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기본공제 14억원·비거주 12억원…주택 수는 같아도 가격대별 감세 효과 큰 차이

[KtN 박준식기자]이재명정부가 확정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인다. 정부 추산 시가 약 20억원 이하의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하려던 9억원 공제안도 철회돼 현행 12억원이 유지된다. ‘1주택자 보호’의 범위는 넓어졌지만, 주택가격에 따라 크게 벌어진 자산 격차는 세제 안에서 충분히 구분되지 않았다.

정부가 8월 3일 내놓은 원안은 실거주와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을 조정하는 내용이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시가 20억원 이하의 실거주 주택은 보호하되 비거주 주택과 고가주택에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향이었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축소는 빠졌다.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액도 원안의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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