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임우경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10월 31일, 제277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여러 안건을 처리하며 임시회를 폐회했다.
10월 23일 시작돼 9일간 진행한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과 다양한 조례안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주목할 점은 예산의 대폭 증가다.
총 예산은 3조 4,375억 4,161만 9천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2,241억 1,030만 원이 증가했다. 이는 고양특례시의회가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39억 4,460만 4천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2억 5천만 원을 줄여 예비비로 배정했다. 이러한 조정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본회의에서는 상임위별로 다양한 조례안들도 심사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 개정, 고양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등이 포함됐다.
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고양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들의 심의·의결은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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