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아트센터 나비에 퇴거 요구 – 법원 조정 절차 진행 중
노소영 관장, 문화시설 보호 강조 아트센터 퇴거 거부 – SK이노베이션과 법적 공방 계속
[KtN 김상기기자] 아트센터 나비의 운영자이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이 SK이노베이션의 서린빌딩 퇴거 요구에 대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와 관련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 대해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법조계가 밝혔다.
노 관장의 변호인은 미술관이 단순히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공의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인정받아야 하며, 근로자들의 이익과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거할 경우, 미술품 보관과 직원들의 신분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이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노 관장 측이 이혼 소송과 부동산 문제를 연결시키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반박하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서린빌딩 공간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임직원의 불편과 경영상의 손실을 이유로 들어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서린빌딩은 SK이노베이션의 관리 하에 있으며,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개관 이래 이곳을 사용해왔다. SK이노베이션은 2018~2019년 계약이 종료된 후 공간을 비워줄 것을 요청하며, 올해 4월 법적 조치에 나섰다.
현재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의 이혼 소송은 항소심 단계에 있으며, 노 관장은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1심 판결에서는 최 회장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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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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