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심판원의 무효 결정 후 삼성전자의 반격 시작

[KtN 임우경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회사 넷리스트와의 장기적인 특허 분쟁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최근 미국 특허심판원(PATB)의 결정에 따라 넷리스트가 주장하는 특허의 원출원이 무효라는 판단을 받아내면서,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에 대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9일 미국 델라웨어지방법원에 넷리스트를 상대로 '특허비침해 및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다른 특허 2건('218건 및 '595건)에 대한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으로, 삼성은 이 특허들이 이미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모듈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된 자사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으나, 삼성전자는 자신들이 분쟁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넷리스트가 표준특허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삼성전자의 소송 제기는 넷리스트와의 특허 분쟁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삼성은 넷리스트의 특허가 원출원 무효와 표준필수특허 규정 위반으로 인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 사건은 글로벌 기술 분야의 주요 기업들 간의 특허 분쟁에서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KtN (K trendy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