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emale manager of an entertainment establishment accused of threatening the late Lee Seon-gyun was sentenced to two years in prison for drug use.마약 투약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여실장, 법정서 모든 공소 사실 인정
[KtN 신미희기자]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여성 실장이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 여성 실장, 이하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으로 기소되어, 지난 9일 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과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전과 6범인 그는 앞선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지난해 9월 이선균을 협박하여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선균은 3억 원을 갈취당한 후, 지난해 10월 A씨로부터의 협박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선균의 마약 투약을 주장하면서 배우에게 또 다른 위기를 몰고 왔다.
이선균은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경찰에 소환되어 마약류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겹치며, 안타깝게도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자택 인근의 공원에서 주차된 차량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영화감독 봉준호를 포함한 여러 대중문화예술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선균의 수사 과정에서 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경찰의 보안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고인에 대한 애도와 함께 법적, 도덕적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