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속 충돌, 국회 진입 강행… 민주당 "쿠데타이자 내란 음모" 강력 반발

[KtN 신미희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며 무장 군인이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에게 총구를 겨누는 장면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무장한 계엄군, 국회 진입 강행… 대변인에 총구 겨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계엄군은 4일 자정을 넘긴 시각 국회 후문을 통해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직원과 보좌진들이 물리적으로 군 진입을 저지하려는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이 계엄군과 직접 맞서며 “부끄럽지 않냐”고 항의했지만, 무장 군인이 두 차례 그녀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이날 JTBC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주변 시민들이 “대한민국 군인이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눈다”며 당황해하는 모습도 담겼다.

국회 내 충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계엄군은 결국 국회의 유리창을 깨거나 창문을 넘어 경내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소화기를 터뜨리고 집기로 출입문을 막는 국회 보좌진들과 충돌하며 물리적 충돌이 이어졌다. 그러나 국회에 모인 의원 190명이 새벽 1시를 넘긴 시점에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계엄군은 철수했다.

윤 대통령 “국회의 요구로 계엄 해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7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에 맞선 구국의 결단이었지만,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 해제를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민주당 “쿠데타이자 내란 음모”… 헌법 전문가들 비판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헌법 위반과 내란 음모로 규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계엄 해제 권한은 국회에 있으며 이를 무력화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인섭 교수는 SNS를 통해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계엄 해제 요구를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국회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여파와 향후 전망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그리고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요구까지 이어진 이번 사태는 여야 간 극단적인 갈등과 헌정 질서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을 내란죄로 고발하며 탄핵까지 추진할 방침이어서 정치권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군 병력이 민간인을 상대로 무력을 행사한 점과 헌법적 논란이 국민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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