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1심 무죄' 박정훈 대령 인사근무차장 임명
채 상병 수사 후 보직 해임… 무죄 판결 후 첫 보직 배치
[KtN 김 규운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년 6개월 만에 새 보직을 받았다.
해병대사령부는 오는 7일 자로 박 대령을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측은 "박 대령이 가진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중 보직 해임… 1년 반 동안 사실상 대기
박 대령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됐다. 당시 그는 임성근 사단장 등 지휘부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라는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이후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된 박 대령은 지난달 9일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군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박 대령은 1년 반 동안 변변한 업무도 없이 해병대사령부 인근 건물에서 사실상 대기 상태로 지내왔다.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 수사단장 복귀는 무죄 확정 후 가능할 듯
이번 인사를 통해 박 대령은 다시 업무를 맡게 됐지만, 외압 의혹이 불거졌던 수사단장 자리로 복귀하는 것은 무죄 확정 판결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은 "박 대령과 소통을 했고, 박 대령도 이번 인사에 대해 수긍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을지, 그리고 2심 재판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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