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의무 명문화·전자주총 도입 의무화 포함… 독립이사 확대 등 핵심 조항 추가 여부 주목
[KtN 박준식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입법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사회 구성의 투명성 강화와 주주권 보호를 핵심 목표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도 주목된다. 다만,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아직 당 내부 논의 중으로, 추가 조항의 반영 여부에 따라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전망이다.
대선 공약의 연장선… “기업지배구조 개혁” 법제화 시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대선 당시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공약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일정 비율 이상 선임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 온 입법 방향과 일치하며, 민주적 시장경제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설계됐다.
올해 3월,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재계의 반발을 고려해 이 중 일부 조항만 포함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업 경영 자율성 침해와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본격 시행에 이르지 못했다.
재추진 배경… 정권 교체 이후 “공약 이행 의지” 강조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관계자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충실의무 명문화와 전자주총 도입을 제외한 조항들에 대한 내부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추가 조항 반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대선 공약 수준에서 더 나아가기보다는 3월 수준의 개정안을 반복할 경우, 실질적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충실의무를 ‘전체 주주’에 대한 의무로 확대할 경우, 경영진의 법적 판단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국제 기준과 시장 기대 사이… 제도적 완결성 요구 커져
OECD 국가들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와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독립이사 제도,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해당 제도들이 법적으로는 도입돼 있으나,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이 △독립이사 1/3 이상 선임,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3%룰 강화,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단독주주권 도입 등의 핵심 조항까지 포함해야만 실질적 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오너 리스크’로 인해 구조적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는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제도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입법 실효성과 공약 이행 사이 균형 필요
상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조항 정비를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구조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느냐는 이번 임시국회 결과에 달려 있다.
민주당이 공약 이행과 시장 기대 사이에서 어떤 입법 전략을 선택할지, 향후 여야 협상과 입법 과정에서 그 방향성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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