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및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까지 사용처 확대

-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 기여 기대…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민생소비쿠폰, 신용카드처럼 쓰세요…지역화폐도 ‘전국구’로  /사진=2025 06.21  이재명 인스타그램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민생소비쿠폰, 신용카드처럼 쓰세요…지역화폐도 ‘전국구’로  /사진=2025 06.21  이재명 인스타그램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임우경기자] 경기도는 오는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받을 경우, 기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도 신용·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연 매출 12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 및 일부 점포로 제한돼, 동일 지역 내에서도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 가능 업소가 상이한 혼선이 발생해왔다. 특히 대형 유통시설 내 개별 점포나 연 매출 12억~30억 원 사이의 소상공인은 경기지역화폐의 혜택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의 소비쿠폰 사용 기준과 동일하게 완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한다. 단, 유흥·사행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소비쿠폰 사용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지역 소비 쿠폰의 접근성과 실효성 강화”

이번 정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 활성화 대책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특히, 경기지역화폐 수령자가 사용 가능 업소에 제약을 느끼지 않고 신용카드 수령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소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전향적 조치로 평가된다.

지역화폐 정책 유연성 제고와 민간소비 진작 효과

이번 결정은 기존 지역화폐 정책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정책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한 사례로 주목된다. 지역화폐는 그동안 지역 내 소상공인 중심의 유통 구조를 보호하는 수단이었으나, 사용처의 제약이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지며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한시적 완화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조치로서, 향후 지역화폐 운영 방향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대규모점포 내 개별 점포까지 포함한 범용성 확대는 중소 상권 내 자생력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지역화폐 제도의 혁신 계기 마련… 지속가능한 보완책 필요

경기도의 이번 결정은 지역화폐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로 평가되며, 향후 소비 진작형 재정지원 정책 설계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시적 조치로 그칠 경우 정책 연속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소비쿠폰 외 일반 지역화폐의 사용처 확대 여부에 대한 추가적 검토와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도민의 소비 편의와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동시에 고려한 현실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지역화폐 정책이 가진 잠재적 제약을 실질 소비 상황에 맞춰 조정한 모범 사례로, 향후 지역화폐의 기능적 확장성 및 통합형 운영모델 수립의 기초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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