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안정제’ 농안법에 담긴다…여당 주도 입법 본격화
기준가격 하회 시 생산자에 차액 보전… 생산비 반영해 1년 유예 시행
[KtN 김 규운기자] ‘농산물 기준가격 보전제’ 입법 첫 관문 넘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7월 29일 오전,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가격을 밑돌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날 개정안은 이어지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농산물 수급 불안정에 따른 생산자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기준가격 보전형 가격안정제'를 담은 농안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양곡관리법에 포함돼 있던 가격안정제 도입 내용을 농안법으로 옮기며, 농산물 전반에 대한 정책적 보전 장치를 확대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기권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기준가격' 대신 '공정가격' 명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때 그 차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안정제도가 도입됐다”며 “해당 기준가격은 매해 시장 평균가격을 바탕으로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반영해 설정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원택 의원은 또, “품목별 생산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초 조사가 필요하므로 제도 시행은 1년간 유예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4시 열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정식 상정된다. 농해수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체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통과가 예상된다. 이로써 농산물 생산자 가격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제도화의 문턱에 들어섰다.
농안법 개정안은 특히 기준가격 설정에 있어 ‘해당 연도 평균 시장가격’과 ‘주요 품목별 생산비’라는 두 기준을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고정 가격 보장이 아닌 유연한 시장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기준가격 기반 보전 방식은 정부가 가격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재정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중소농가 보호와 식량주권 정책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다만 야당과 진보정당 일부에서는 기준가격의 정의와 책정 방식, 보전 규모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민단체 내부에서도 기준가격 산정 기준의 투명성과 현장 반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기준가격을 둘러싼 향후 하위법령 정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세부 시행령 설계가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을 결정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농업정책 전환의 신호탄으로 평가받는 이번 농안법 개정안은 향후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가 소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농정개혁 기조와도 맞물려, 제도화 이후 시행 1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정책 정교화를 이룰지 정치권과 현장의 협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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