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판’ 논란, 법정으로 갔다…어도어 손 들어준 법원
뉴진스 영상 저작권 분쟁 1심 결론…계약 위반 인정
구두 합의·관행 주장 배척…엔터 업계에 남긴 판례
반희수·ETA 감독판 논란, 돌고래유괴단 패소로 정리

법원 “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사진=2026. 01.13  뉴진스 어도어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법원 “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사진=2026. 01.13  뉴진스 어도어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신미희기자] 뉴진스 뮤직비디오 게시 권한을 둘러싼 분쟁은 ‘관행’보다 ‘계약’을 우선한 법원의 판단으로 일단락됐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와 뮤직비디오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간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대표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파생 영상의 게시 권한과 저작권 귀속을 둘러싼 분쟁에서 ‘구두 합의’와 ‘업계 관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법원 “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사진=2026. 01.13   ‘ETA’ 뮤직비디오   뉴진스 어도어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법원 “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사진=2026. 01.13  ‘ETA’ 뮤직비디오   뉴진스 어도어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사건의 출발점: ‘감독판’ 게시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디토(Ditto)’ ‘OMG’ ‘ETA’ 등 주요 뮤직비디오를 제작해온 업체다. 문제가 된 사안은 2024년 8월 공개된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이었다. 돌고래유괴단은 해당 영상을 ‘디렉터스 컷’ 형태로 제작해 자사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ETA’ 뮤직비디오는 애플과 협업해 아이폰 14 프로로 촬영된 프로젝트였다. 어도어 측은 이 과정에서 광고주로부터 감독판 영상에 대한 항의를 접수했으며, 사전 서면 동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아 게시 중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 반희수 채널 삭제로 확산된 갈등

게시 중단 요청 이후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뿐 아니라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 ‘반희수’에 게시돼 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 전부를 삭제했다. 반희수 채널은 ‘디토’ 뮤직비디오 속 가상 인물을 콘셉트로 한 팬 서비스 채널로, 다수의 관련 영상이 업로드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돌고래유괴단 측은 “민희진 당시 대표 재임 시절 영상 게시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 관련 영상에 대한 권리는 어도어에 있으며, 무단 공개였고 구두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원 “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사진=2026. 01.13  네이버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법원 “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사진=2026. 01.13  네이버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으로 이어진 분쟁

논란이 격화되자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가 ‘무단 공개’라고 표현한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4년 11월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7월 해당 고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총 11억원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10억원과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 1억원이 포함됐다.

□ 법원의 판단: “계약 위반은 인정”

재판부는 계약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뉴진스 뮤직비디오와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어도어에 귀속돼 있으며, 사전 동의 없이 영상을 게시한 행위는 계약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돌고래유괴단 법인에 대해 10억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신 감독 개인의 책임과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계약 위반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 결정은 위법'…스스로 물러난 것 아냐" 사진=2024.8.28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 결정은 위법'…스스로 물러난 것 아냐" 사진=2024.8.28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구두 합의’와 업계 관행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재판에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구두 계약이 있었고, 업계 관행”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명시된 계약서 내용이 우선되며, 구두 합의나 관행만으로 게시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판결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비공식 협의와 콘텐츠 활용 방식에 법적 한계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 “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사진=2026. 01.13  ‘ETA’ 뮤직비디오   뉴진스 어도어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법원 “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사진=2026. 01.13  ‘ETA’ 뮤직비디오   뉴진스 어도어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신우석 감독의 이력과 남은 과제

돌고래유괴단은 2015년 설립된 광고·영상 제작사다. 신 감독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해 주목받았다. 해당 영상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가수 지드래곤, 장원영, 영화감독 박찬욱, 축구선수 박지성 등이 출연했다. 신 감독은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법적 분쟁은 1심에서 정리됐지만, 콘텐츠 제작 계약과 IP 관리 방식을 둘러싼 논쟁은 업계 전반에 숙제로 남게 됐다.

□ 판결의 의미: 관행보다 계약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의 계약 위반을 인정해 10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청구액 전부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핵심 쟁점에서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구두 협의나 암묵적 합의가 법적 분쟁에서 얼마나 제한적으로 인정되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콘텐츠 제작 계약과 IP 관리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남은 분쟁들

어도어는 현재 뉴진스 멤버 다니엘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니엘과 그의 모친,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약 34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뉴진스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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