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 벌금 1000만원 구형
검찰 “장기간 과도한 연락·협박성 SNS 글”…황정민 엄벌 탄원
피고인 측 “일방적 스토킹 아니다” 무죄 주장…2억원대 손배소도 진행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두 사람의 연락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2026. 08.12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두 사람의 연락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2026. 08.12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신미희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두 사람의 연락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연락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협박성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점과 황정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2차 가해 우려도 제기됐다. 검찰은 피고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공개재판 원칙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사생활이나 2차 가해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A씨 측은 “두 사람 사이의 연락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일부 행동에는 잘못이 있었다면서도 황정민을 일방적으로 스토킹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형사재판과 별도로 2억원대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기일은 오는 14일 열린다.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서 시작된 사건은 정식재판에서 검찰의 벌금 1000만원 구형으로 이어졌다. 장기간 반복된 연락과 SNS 게시물을 스토킹 범죄로 볼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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