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복귀·세 부담 상한 150% 유지…전월세 영향과 변경 근거는 공개되지 않아
[KtN 박준식기자]이재명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겠다며 내놓은 개편안을 29일 만에 철회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고, 200%로 높이려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적용한다. 정부가 당초 내세웠던 ‘실거주 중심 과세’는 비거주 1주택자의 규모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이 공개되지 않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수정됐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한 최종 정부안이다.
8월 개편안은 1주택자의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기본공제를 달리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거주 주택은 보호하되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늘린다는 방향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