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시민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인용…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우려”
[KtN 신미희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단행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해 효력을 멈추라는 결정을 내렸다. 정국의 법적 정당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헌재는 최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의 일환으로,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려진 고위 공직 인사권 행사에 제동이 걸린 첫 사례로 주목된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헌법상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이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 제27조 제1항에 명시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근거로 들며, “정당하지 않은 절차로 임명된 재판관이 판단하는 헌재의 판결은 국민의 권리 침해로 직결된다”는 주장을 폈다.
헌재가 이 같은 주장을 일부 수용해 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의 자격은 당분간 효력을 갖지 않게 됐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인사 절차의 정당성을 넘어서,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대통령 권한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둘러싼 헌법적 쟁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든 정치 지형에서, 헌재 구성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