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회부, 대법 판단 앞둔 이재명 사건
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격 전원합의체 회부… 선고 시점과 법리 공방 주목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대법 판단 앞둔 '법·정치·대선'"  사진=2025 04.22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대법 판단 앞둔 '법·정치·대선'"  사진=2025 04.22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김 규운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해당 사건은 단순한 유무죄 판단을 넘어 대선 일정, 정치 지형, 법적 기준까지 영향을 미칠 고차 방정식으로 전환됐다.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대법 판단 앞둔 '법·정치·대선'"  사진=2025 04.22   (대법원 자료화면유튜브 갈무리 )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대법 판단 앞둔 '법·정치·대선'"  사진=2025 04.22   (대법원 자료화면유튜브 갈무리 )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히며 상고심에 넘겨졌고, 애초 대법원 제2부에 배당됐다가 곧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단에 따라 전원합의체로 옮겨졌다. 전원합의체는 통상 기존 판례 변경, 사회적 파급력, 소부 내 의견 불일치가 있는 사건에 한해 구성되는 만큼, 이 사건이 갖는 위상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 회부 결정은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졌다는 평가다. 조 대법원장이 사건 배당 이후 대법관들과 협의를 거쳐 곧바로 회부 결정을 내린 정황은 이례적인 속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원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첫 합의기일도 비공개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대법 판단 앞둔 '법·정치·대선'"  사진=2025 04.22   (대법원 자료화면유튜브 갈무리 )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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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선고, 사실상 어려워져

법조계 다수는 전원합의체 절차의 구조적 특성상, 최종 선고 시점이 2025년 조기 대선 이전으로 앞당겨지기 어렵다고 본다. 전원합의체 심리는 일반 소부 판결보다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며, 대법관 간 이견 조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여부를 고심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번 회부는 사실상 ‘사법적 족쇄’보다는 ‘정치적 보류’의 성격으로도 해석된다.

반면 일부 법조인은 이번 회부가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정밀 검토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분석한다. 이 전 대표가 당시 토론회 발언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은 기존 대법 판례와 충돌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정리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조목조목 따져 법리적 판단을 명확히 하겠다는 신호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대법 판단 앞둔 '법·정치·대선'"  사진=2025 04.22   (노태악 대법관 회피, KBS 자료화면유튜브 갈무리 )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대법 판단 앞둔 '법·정치·대선'"  사진=2025 04.22   (노태악 대법관 회피, KBS 자료화면유튜브 갈무리 )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노태악 대법관 회피, ‘사법적 정당성’ 확보 의도

이번 전원합의체에서는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 중인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를 신청했다. 선거법 심리에 있어 선관위 책임자의 관여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스스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향후 판결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결국 이번 전원합의체 회부는 단순히 사건의 무게감을 반영한 조치가 아니다. 정치권과 법조계가 교차하는 접점에서, 대법원은 법리적 명확성뿐 아니라 절차적 신뢰성과 정치적 파장까지 다층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 행보뿐만 아니라, 향후 공직선거법 해석의 기준을 좌우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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