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혐의 첫 공판 출석… 일부 변제, 법적 책임은 여전
[KtN 신미희기자] 2025년 5월 15일, 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횡령 혐의와 관련한 첫 공판에 출석하며 공식적으로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연예기획사의 자금을 가상자산(코인)에 투자한 사실을 인정하며 “미숙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이날 소속사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2021년 경 주변인의 권유에 따라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지만, 결과적으로 경솔한 결정이었다”고 고백했다.
“내 회사 돈, 내 활동 수익이었다”는 해명… 법적으로는 회삿돈
문제의 핵심은 황정음이 ‘지분 100% 개인 법인’의 자금을 개인 투자에 사용했다는 점이다. 황정음은 “다른 연예인도 소속돼 있지 않았고, 모든 수익은 제 연예 활동에서 나온 것이었다”며 자신이 운영한 법인을 사실상 개인 계좌처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분 100%라고 해도 법인은 법적으로 ‘별도의 인격체’**로 간주된다. 상법상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전용하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황정음 측이 코인 투자에 사용한 자금은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 43억 원 횡령 혐의… 대부분 코인 투자로 손실
검찰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설립한 개인 기획사 계좌에서 총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약 42억 원은 가상자산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손실 규모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투자금은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황정음은 “현재는 새로운 소속사로 이적해 전 소속사와의 거래를 정리 중이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상당 부분 변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미변제 금액에 대해서도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사법적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법원, ‘고의성’과 ‘반환 노력’ 등 종합 판단 예정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황정음 측의 해명을 청취하고, 향후 재판에서 자금 전용의 고의성, 변제 수준, 외부 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황정음이 일부 자금을 반환한 점, 회사에 외부 채권자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횡령 혐의를 벗기엔 충분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인 기획사와 연예계 자금 관리의 구조적 허점
이번 사건은 단순한 스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연예인 중심의 1인 법인 구조가 갖는 제도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수익과 운영이 전적으로 개인에게 집중된 1인 기획사의 경우, 회사 자산과 개인 자금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연예계 전반의 투명한 회계 시스템과 법인 자산 관리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연예인은 공적 존재… 책임 역시 공적이어야”
황정음은 한때 한국 드라마계를 대표하는 얼굴로 활약하며 대중의 신뢰를 얻어온 인물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경제 범죄’ 이상으로, 공적 인물의 사적 윤리와 책임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사례가 됐다.
향후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황정음은 대중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긴 시간을 마주하게 됐다.
공식 사과는 첫 걸음일 뿐, 그 진정성은 법정 안팎에서의 책임 이행 여부로 판단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