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회삿돈 43억 코인 투자→전액 변제… 법원 “집행유예”
[KtN 신미희기자]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40)이 자신이 소유한 기획사 자금 42억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돼 25일 제주지법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황정음은 2022년부터 회사 계좌와 대출금 등을 이용해 13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코인 투자에 사용했으며, 일부는 카드값과 대출 이자 상환에도 썼다. 그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지난 5월과 6월 피해액 전액을 변제했다. 재판부는 초범이라는 점과 변제 사실을 양형에 참작했으며, 황정음은 “회계 지식 부족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황정음, 43억 횡령 혐의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 판결 결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액을 전액 변제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횡령 과정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법인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렸다. 회사 명의로 8억 원 대출을 받은 뒤,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이체해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했다. 같은 방식으로 13차례에 걸쳐 총 42억여 원을 코인 매매에 쏟아부었으며, 일부는 카드 대금(444만 원), 주식 담보 대출 이자(100만 원) 상환에도 쓰였다.
■ 법정 태도와 해명
황정음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피해액은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전액 변제했다. 변호인은 “회사를 키우려는 마음에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나 회계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해명했다. 황정음 역시 “열심히 살다 보니 세무와 회계 관리를 소홀히 했다.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 검찰 구형과 선고 배경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전액 변제와 초범임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황정음 근황
황정음은 슈가 출신 배우로, 드라마 <지붕뚫고 하이킥>, <킬미힐미>, <쌍갑포차> 등으로 이름을 알렸다. 사생활 논란과 별개로 활동을 이어오던 그는 이번 사건으로 대중 앞에 깊은 반성을 표하게 됐다.
황정음의 43억 횡령 사건은 ‘코인 투자’라는 시대적 투기 열풍과 맞물려 스타 개인의 무책임한 판단이 어떤 법적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