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A씨 대마 사용 증거로 제출된 카트리지, 경찰 '증거능력 부족' 판단으로 불송치
뉴스버스 단독 보도, 차장검사 처남 마약 의혹, '동의없다' 이유 DNA대조 안해

 

[KtN 박준식기자] 수원지검 2차장 이정섭 검사의 처남 A씨가 대마 흡연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증거로 제출된 대마 카트리지를 증거능력이 없다며 배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A씨의 아내 B씨가 지난 2월 28일 남편의 대마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대마 카트리지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경찰은 이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6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에는 B씨가 제출한 대마 카트리지의 임의성이 부정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임의로 제출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를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재율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경찰의 논리가 범행 당사자가 제출한 것이 아니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서 일반적인 마약 수사 절차인 DNA 대조 검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마 카트리지를 보내는 과정도 생략되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대마 흡연을 전면 부인하고 모발 및 소변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온 것을 불송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B씨가 처음 신고한 후 수개월이 지난 후에 수행된 이 검사는 마약 성분이 이미 체내에서 사라진 시점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경찰은 A씨의 DNA 대조 검사나 마약 성분 검출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A씨의 동의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마약 투약 혐의자가 모발 채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지미 변호사는 허위 제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대마 카트리지와 A씨의 DNA를 대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B씨는 수서경찰서의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알리고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으나, 수사는 지체되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의 고의적 지연 여부와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B씨가 제출한 대마 카트리지와 관련해 수사관이 절도죄 고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일반적인 마약 수사 절차와 상이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경찰의 수사 방식과 결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