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과 소비자를 무시하는 정책 변경, 실효성 없는 조치에 대한 비판
[KtN 조종식기자] 정부가 최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와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폐지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책 변경이 실효성이 없으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의무휴업제도와 단통법은 지난 10년 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며 그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의 폐지는 중소상인의 생존과 가계통신비 완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즉흥적으로 내놓은 이러한 대책들은 중소상인을 살리고 가계통신비를 줄이는 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의 근거로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유통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고 골목상권이 성장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대책을 펼치지 않은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의무휴업이 인근 상권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발상은 우려를 낳고 있다.
단통법 폐지 역시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을 촉진시키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동통신 가입자의 시장 포화와 삼성전자의 시장 독점 상황에서 단통법 폐지가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보다는 시장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부의 의무휴업 폐지와 단통법 폐지 발표는 중소상인과 노동자의 민생을 역행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규제 철폐를 명분으로 내세운 가짜 민생 대책을 중단하고, 진정한 중소상인 살리기와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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