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이동통신 보조금, 자율경쟁 시대 열린다
이통3사 지원금 상한선·공시 의무 사라져… 과열 우려 속 ‘자율 공개’로 전환
SKT·KT·LGU+ ‘무제한 보조금’ 가능? 자율 경쟁 시대 개막
[KtN 김상기기자] 10년 넘게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2025년 7월 22일부로 공식 폐지됐다.
단통법은 2014년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규정하고, 각 통신사에 지원금액 공시 의무를 부과하며, 유통시장의 가격 왜곡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조금 차별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법령 폐지에 따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더 이상 단말기 지원금 지급에 있어 상한선에 얽매이지 않게 되며, 공시 의무에서도 자유로워졌다. 이는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율적인 보조금 지급 경쟁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이통사와 제조사, 유통망 간 다양한 프로모션 전략이 부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의 획일적인 지원금 체계가 사라지면서 소비자는 보다 다양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통사 간 무제한 경쟁이 시작될 경우 마케팅 비용 증가와 과열양상, 이용자 간 차별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각 통신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보조금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혼란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시 의무는 폐지됐지만,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정보 제공 장치는 유지하려는 일종의 ‘자율규제’ 성격이다.
단통법 폐지 이후 나타날 가장 큰 변화는 이통사–제조사–유통점 간의 보조금 재설계다. 기존에는 공시 지원금 중심의 일괄 정책이 주를 이뤘다면, 향후에는 유통점별 맞춤형 지원금,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 대상 추가 보조금 등 훨씬 더 세분화된 마케팅 전략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통법 폐지로 인해 지원금 혜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지만, 조건별 보조금 구조나 실질 혜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향후에는 단말기 가격, 요금제 조건, 보조금 수준 등을 종합 비교할 수 있는 소비자 정보 플랫폼이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통업계는 이번 단통법 폐지를 계기로 정체됐던 프리미엄 단말기 판매량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애플 등 제조사와의 연계 마케팅도 활발히 펼쳐질 전망이다.
단통법 폐지는 통신시장 구조의 유연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과열 경쟁과 사전예약 ‘페이백’ 논란이 재현될 경우 다시금 규제 도입 요구가 제기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과 공정성 간 균형이 향후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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