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편향성 논란 반박
"탄핵 심판은 법률 판단 문제… 개인 성향과 무관" 강조
[KtN 신미희기자] 헌법재판소가 정치권과 언론을 향해 "재판관의 성향을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논란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31일 오후 헌재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중대한지 여부를 심리하는 절차"라며 "이 판단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관의 가족 관계를 이유로 회피를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 "단순한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SNS 게시물과 관련한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는 "원문 전체를 읽고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안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조태용 국정원장을 추가 채택했다. 국회 측 증인 중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