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측 “후보 교체 시도” 반발했지만… 법원 “정당 내부 절차에 개입 못 해” 판단
전국위·전당대회 개최도 제동 없이 진행 가능해져

[속보] 법원, 김문수 '대선후보 지위 인정·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기각  사진=2025 05.09  국민의힘 의원총회  단일화 논란 영상  mbc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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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김 규운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낸 ‘후보자 지위 확인’ 및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9일,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전당대회 개최 금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김 후보는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당의 전국위 및 전당대회 소집이 사실상 ‘후보 교체 절차’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에 어제(8일), 서울남부지법에 대통령 후보 지위 확인 및 전당대회 금지를 요구하는 긴급 가처분을 제기했다.

[속보] 법원, 김문수 '대선후보 지위 인정·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기각  사진=2025 05.09  국민의힘 의원총회  단일화 논란 영상  mbc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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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문수 지지계층으로 구성된 원외 당협위원장 7명도 전당대회 및 전국위 소집을 막아달라는 별도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판단에서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절차 중단 없이 후보 조정 가능성’을 확보한 셈이며, 김 후보 측은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국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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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국민의힘 내부의 대선 구도 재편 논의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 지위’의 법적 다툼보다는 정치적 해법과 명분 쌓기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