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의 귀환 대신 법정에 선 이유
오너 리스크의 구조적 반영, 태광그룹의 현재와 미래
[KtN 박준식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다시 법 앞에 섰다. 2025년 5월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번 소환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다. 그룹의 지배구조, 오너십, 내부 통제, ESG 경영 체계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에서, 단일 기업의 위기를 넘어선 구조적 의미를 지닌다.
검찰이 주목한 비자금 조성 방식은 전형적인 ‘허위 겸직–급여 환수’ 모델이다. 그룹 임원들을 계열사에 허위로 등재한 뒤,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임원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고 이 자금을 다시 회수해 비자금으로 전용한 구조다. 계열사 자금을 통한 골프연습장 공사비 대납(8억6000만 원 상당), 법인카드 사적 사용(약 8000만 원 규모)도 함께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회장 지시’라는 고리, 그리고 책임의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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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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