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건부 보석 허가… 법원 “증거인멸 금지해야”
1심 내 구속 만료 앞두고 법원 판단… ‘제3자 접촉·내란 사건 관련자 연락 금지’ 조건 명시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건부 보석… 법원 “출석 보장·접촉 금지”  사진=2025 06.16 mbc 자료화면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건부 보석… 법원 “출석 보장·접촉 금지”  사진=2025 06.16 mbc 자료화면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김 규운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6월 16일 오전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심리 마무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보석 조건으로 ①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서의 재판 출석, ② 증거를 없애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③ 제3자를 통한 내란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을 명시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변호인을 포함한 제3자를 통해 내란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거나 연락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사진=2025 01.31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 김용현 전 장관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사진=2025 01.31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 김용현 전 장관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김용현 전 장관은 2024년 12월 27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그의 1심 구속 기한은 2025년 6월 26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보석 결정은 구속 시한 만료를 열흘 남겨둔 시점에서 나왔다.

검찰 측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앞서 “김 전 장관은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로 구속된 인물이며, 구속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내란 사건 관련자에 대한 회유나 압박, 혹은 재판 출석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크다”며 구속 유지를 주장했다.

검찰은 보석 허가가 불가피하다면 피고인의 석방 조건으로 내란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과의 접촉을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같은 검찰의 우려를 반영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대외 접촉 제한을 보석 조건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법원의 보석 허가에 대해 “보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김용현 전 장관은 2024년 말 발생한 ‘12·3 내란 사건’ 관련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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