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내란 재판과 다른 재판부 배당
25부 아닌 별도 재판부서 심리…특검, 보석 취소·추가 구속 요청
[KtN 김 규운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특검’의 첫 기소 대상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번 배당은 기존 내란 사건을 전담해온 형사합의25부와는 별개의 재판부에서 이뤄졌으며, 향후 재판 전략 및 법적 공방에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5년 6월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을 전산 추첨을 통해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내란 본안 사건을 담당하던 형사합의25부와는 다른 법정 구성으로, ‘내란 혐의’와 ‘별건 기소’ 간 재판 병합 여부에 따라 법원 내 절차적 판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12월 발생한 '내란 사태' 당시 국방 수뇌부로서 문민통제 원칙을 훼손하고, 군 내부 보고체계를 왜곡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공무수행을 방해한 정황을 포착해 추가 기소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번 추가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김 전 장관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김 전 장관이 외부 접촉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으며, 기존 보석 조건으로는 증거 보전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번 형사합의34부 배당은 법리적으로 ‘내란 본안’과 ‘별건 공무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가 어떤 방식으로 재판에서 다뤄질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변수다. 만약 병합심리가 이뤄질 경우 내란 특검의 공소 유지 전략은 보다 압축적이고 통합적인 프레임으로 이동할 수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여부와 함께, 조은석 특검이 확보한 추가 증거의 성격과 적법성도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조만간 사건 배당 이후 첫 심문 기일을 열고, 특검의 구속 요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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