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기록은 ‘급성 간염’ 병역면제, 전문가·정치권 ‘비리 의혹’ 제기…공정성·투명성 검증 필요성 부각

'급성간염으로는 면제 불가'… 강득구, 1995년 병역규정 근거로 ‘사실상 자백’ 주장 /사진=강득구 국회의원실,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급성간염으로는 면제 불가'… 강득구, 1995년 병역규정 근거로 ‘사실상 자백’ 주장 /사진=강득구 국회의원실,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김 규운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병역면제 경위를 집중 조명하며, '급성간염'으로는 군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팩트와 당시 병역신체검사 규정을 근거로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사건의 발단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비롯됐다.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의원은 “어떤 분은 급성간염으로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여당 의원의 발언에 격분하며 본인의 병역면제 사유가 지목됐다고 주장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강 의원은 “본인이 과거 김민석 후보자와 가족, 그리고 나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놓고, 정작 본인의 병역면제 문제는 방어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우선 사과부터 해야 할 사람은 주 의원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 병역 기록 공개 촉구… “급성간염으로는 면제 불가”

강득구 의원은 특히 주 의원의 병역면제 사유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개한 병역기록에 따르면, 처음 징병검사에서는 면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해 재검에서 간염 판정을 받고 5급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급성간염은 통상 염증이 6개월 이내에 사라지는 일시적 질병으로 병역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당시 시행된 1995년 병역신체검사규칙상 급성간염은 '7급 재검 대상'일 뿐 5급 면제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반면 만성간염일 경우에는 조건부로 면제가 가능하지만, ▲12개월 이상 간 기능 이상소견 ▲조직검사 결과로 확진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의원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만성간염을 앓아왔고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다는 주 의원의 주장과 달리, 주 의원이 ‘술을 즐긴다’는 정황은 상식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질환 환자가 음주를 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 의원은 병역비리 의혹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급성간염으로는 면제 불가'… 강득구, 1995년 병역규정 근거로 ‘사실상 자백’ 주장 /사진=강득구 국회의원실,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급성간염으로는 면제 불가'… 강득구, 1995년 병역규정 근거로 ‘사실상 자백’ 주장 /사진=강득구 국회의원실,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람인가, 외계인인가”… 비판 수위 높인 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은 논평에서 “만성간염 환자라면 술을 가까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주 의원은 사람인가, 외계인인가”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사람이라면 병역비리이고, 외계인이라면 지구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병역 문제는 국민 감정의 핵심을 건드리는 민감한 이슈”라며, “주 의원은 지금이라도 징병신체검사 기록과 치료기록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 병역이력 공방, 청문회 정쟁화 우려도

이번 사태는 병역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청문회 과정에서 한 여당 의원이 대통령과 총리 후보자의 병역면제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강득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청소년 시절 공장 노동 중 사고로 장애를 입었고, 김민석 후보자는 민주화운동으로 3년간 독방 수감 생활을 견뎠다”며 “이들의 면제는 사유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주진우 의원의 병역면제 과정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기득권을 대물림하며 살아온 정치인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병역이력, 더 이상 '의혹' 아닌 공적 검증의 대상

정치인의 병역이력은 국민적 신뢰와 직결된 민감 사안이며,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정당한 검증이 요구된다. 

병역면제를 둘러싼 의혹 제기와 반격이 정쟁 도구로 활용될 경우, 청문회의 본래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현역 청년 세대와 공정성 이슈에 민감한 유권자층에게 병역 논란은 여야 모두에 부담이 되는 ‘역린’임을 재확인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