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실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법령체계·입안 실무 등 실질 교육으로 의회사무처 전문성 제고
[KtN 임우경기자]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광역의회 중 최초로 법제처와 연계한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하며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 강화에 본격 나섰다.
7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충남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소속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안원칙 및 실무’, ‘지방자치법 해설’ 등을 핵심 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교육은 급변하는 입법환경에 대응하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법제처가 체결한 기관 간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지난 4월 양 기관의 실무진이 직접 만나 연계과정을 구체화한 바 있다.
“입법지원 인프라 강화, 자치분권 실현 위한 전략적 포석”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에 대해 “지방자치의 본질은 자치입법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법제교육은 전국 광역의회 중 최초로 법제처와의 협력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의회사무처 공직자의 입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조례 제정과 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원 입법 활동을 내실 있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적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이는 결국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정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의회의 ‘제도화된 전문성’ 구축 시동
이번 경기도의회의 시도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 이상의 전략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광역의회가 중앙정부기관인 법제처와 직접 연계하여 입법교육을 실시한 것은 ▲자치입법 주체로서의 실질적 권한 강화 ▲행정기관 중심의 조례 제안 구조를 의회 중심으로 전환 ▲지방의회의 전문 인프라 구축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이 크다.
또한 이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기조와도 맥을 같이하며, 장기적으로는 ‘중앙집권형 입법지원 시스템’에서 ‘지방분권형 입법자치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실험적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입법활동으로의 연결
이번 교육을 계기로 경기도의회는 의회사무처의 내부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향후 개별 조례안의 기획·검토·심의 과정 전반에 보다 체계적이고 법적 정합성을 갖춘 접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입법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환류(reflection)하고, 교육 수료자의 전문성을 입법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강화, 정책 중심의 변화 시작
경기도의회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정책 역량 기반의 지방의회’로 진화하기 위한 제도적 움직임이다. 전국 지방의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향후 다른 광역 및 기초의회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은 결국 도민을 위한 실효적 입법, 그리고 건강한 지방자치의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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