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항목이 공제되나
문화비소득공제 확대 적용…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KtN 신미희기자] 운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일상의 필수’로 자리잡았다. 반복되는 업무, 불규칙한 생활, 약해지는 체력 속에서 헬스장과 수영장을 찾는 시민이 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운동을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떠오르는 현실적인 고민은 ‘비용 부담’이다.
이런 고민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변화가 2025년 7월부터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소득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헬스장과 수영장 등 대표 생활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문화비소득공제 제도를 개선해 운동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근로소득자들이 체육시설 이용 시 느껴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비소득공제, 운동시설까지 확대…“이젠 수영도 세금공제”
문화비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화비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제 대상은 입장료와 정액제 이용권 등이며, 강습료 등 시설 이용 외 비용은 50%만 공제된다. 운동용품 구매비, 음료비 등은 제외된다.
문체부는 이미 전국 1000여 개 시설을 등록 완료했다. 이번 조치는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운동비용에 대한 실질적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료 등에만 적용되던 제도가 올해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력단련장 이용료에도 확대 적용된다. 특히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정책 체감도 역시 높다.
어떤 항목이 공제되나…100% vs 50% 구분 필요
확대된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체력단련장(헬스장)과 수영장의 일 단위 또는 월 단위 이용권, 그리고 운동복·수건 등의 대여료는 100% 소득공제 대상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결제한 실비 기준이다.
반면, 강습형 프로그램은 일부 제한이 있다. 크로스핏, GX, 필라테스, 강습수영 등 강사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참가비는 공제율 50%가 적용된다. 이는 교육적 성격과 이용료 구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다.
단, 주차비, 운동용품 구매비, 식음료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항목은 운동 목적의 직접 지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청년의 제안에서 시작된 정책…“운동할수록 건강도, 공제도”
이번 제도 개편은 운동비용 부담에 대한 청년층의 문제제기에서 비롯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이 체감하는 일상생활의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헬스장·수영장을 우선 대상으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다이어트를 결심한 직장인, 체력을 키우려는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재개한 시민 모두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실제로 기자 역시 최근 오랜만에 수영장을 찾았다. 힘든 하루였지만, 물 위에서의 시간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가볍게 했다.
7월 1일부터 적용…공제 누리집에서 세부사항 확인 가능
문화비소득공제 적용은 2025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해당 기간 이후 지출한 금액은 2026년 연말정산 시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비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 여부와 해당 시설 조회도 가능하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쳤다면, 지금이 바로 운동을 시작할 타이밍이다. 운동으로 땀 흘린 만큼, 세금도 아껴보는 여름이 시작됐다. 덤벨을 들고, 영수증을 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