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의 전환점…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유통 시장 '자율 경쟁' 체제로 전환
22일부터 단말기 공시지원금 의무 폐지…요금할인+추가지원금 동시 수령 가능
과기정통부·방통위, 이동통신사 경쟁 활성화와 통신비 부담 완화 기대
통신사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져

요금할인도 받고 추가지원금도?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 혜택 두 배  사진=2025 07.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편집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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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전성진기자] 2025년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 시장에 대변화가 시작된다. 지난 2014년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휴대폰 단말기 구매 및 요금제 선택 구조에 새로운 지형이 그려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공동 발표를 통해 단통법 폐지에 따른 구체적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후속 대책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1] 공시지원금 의무 폐지…소비자 선택권 확대

가장 큰 변화는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통신사가 정해진 요금제 및 가입유형별로 고시한 공시지원금을 기준으로 판매점이 최대 15% 이내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22일부터는 이러한 상한선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지원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으며, 통신사와의 협의에 따라 다양한 판촉 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가격대와 지원조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2] '요금할인+추가지원금' 병행 허용…복수 혜택 시대 개막

단통법 하에서는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한 이용자는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으로 이러한 배제가 사라진다.

앞으로는 25% 요금할인 혜택을 누리는 이용자도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소비자 혜택의 실질적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며, 통신사 간 및 유통점 간 경쟁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요금할인도 받고 추가지원금도?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 혜택 두 배  사진=2025 07.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편집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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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유형·요금제별 차등 지원 허용…지원금 영업 자율화

단통법은 '가입유형별(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또는 '요금제별'로 지원금을 차별하는 행위를 제한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실제 필요와 상관없이 요금제나 가입유형을 '맞추기' 위한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였다.

이제는 이러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통신사와 유통점은 더욱 탄력적인 가격 정책과 타겟 마케팅이 가능해진다.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조건의 가격 경쟁이 긍정적인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

요금할인도 받고 추가지원금도?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 혜택 두 배  사진=2025 07.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편집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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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완전판매 방지 위한 고지의무 강화

제도가 자율화되는 만큼, 소비자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통신사와 유통점은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조건

초고속인터넷 결합 여부 등 결합 조건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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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 시장 혼란 방지 위한 TF 가동 및 현장 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 제조사,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공동 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주 2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 중요정보 미고지, 고가 요금제 강요 등 위반 사례 발생 시 즉각 현장점검 및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연말까지는 통신사·제조사 간 불공정 경쟁 방지, 알뜰폰 보호, 정보취약계층 차별 방지, 불완전 판매 방지를 포함한 종합 시책도 마련한다. 전문가, 소비자 단체, 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 대응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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