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25%로 인상…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10억 원’으로 강화

 ‘윤 부자감세’ 폐기… 법인세율·양도세 기준 원상회복  사진=2025 07.29 한국경제  TV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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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김 규운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뒤집고 고소득자 중심의 세제 혜택을 전면 재조정하는 세제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세제 개편안의 골격을 ‘부자감세 정상화’로 설정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는 법인세율과 주식 양도세 기준 등 핵심 항목의 원상회복 방안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시기 24%로 인하됐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기로 했다. 1%포인트의 인상이지만, 세제 방향 전환의 상징성과 기업 부담 증가의 신호로 해석된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 확대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정부의 설명이 있었다”고 밝히며, “윤석열 정권이 실효성 없는 인하 조치를 단행했고, 이번 개편은 이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도 조정된다. 윤석열 정부는 상장주식 보유액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사실상 대다수 고액 주주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를 다시 종목당 10억 원으로 되돌려 고소득 주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억하기로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로 인해 약 7조 5천억 원 수준의 세수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복원이 단순한 기준 변경이 아닌 세수의 정상화이자 조세 정의 회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부자감세’ 폐기… 법인세율·양도세 기준 원상회복  사진=2025 07.29 영합뉴스 TV 영상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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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설 논의는 보류됐다. 거액 자산가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당 내부에서 제기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법인세 인상과 양도세 기준 복원을 중심으로 한 세제 개편 방향을 모레 열릴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2025년 세제 개편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2025년 세제 개편의 핵심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조세 정책의 철학적 전환이다. ‘투자 유인을 통한 낙수효과’라는 논리에 기반한 기존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조세 형평과 세수의 실질적 회복을 겨냥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법인세 정상화는 당장 대기업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재정 확충과 복지 재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양도세 기준 복원은 고소득 금융 자산가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회복하는 신호로 평가된다.

이번 개편안은 정치적 상징성을 넘어,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공정 조세 구조’ 기조와 긴밀히 연결된다. 부자 감세라는 표현조차 허용되지 않을 만큼 민감한 조세 구조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조세 정의를 정책 기조의 전면으로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조세는 곧 국가 철학이다. 단기적 세수보다 중요한 것은 조세 정책이 말하는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그러한 답변을 다시 쓰려는 시도다.